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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기

by nomadmm 2023. 8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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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.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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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

상시 신청 가능

 

  • 전화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
 

  • 신청방법

참여를 흼아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http://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• 접수기관

전국 고용센터

 

  • 지원형태

현금, 기타

 

  • 지원대상

지원대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
 

* I유형

  1. (요건 심사형)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
  2. (선발형)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
* II유형

 

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

 

  • 지원내용

-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.

 

  • 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• 소득지원(I유형):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)
  • 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:훈련참여지원수당 등
  • 신청기간

상시신청

 

  • 신청방법
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http://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

 

  • 제출서류

-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-(필요시 추가서류)

  •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  •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  • 전상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  • 접수기관

전국 고용센터

 

  •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
 

  • 홈페이지

http://www.kua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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